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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강수계기금 쓰기 전전긍긍

환경부선 “읍·면별 지원비 광역사업에 써라” … 주민은 반발
市 “주민동의 얻겠다” 재추진

광주시가 ‘한강수계기금 중 주민들에게 직접지원되는 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에 사용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 주민, 시의회의 반발, 관계공무원의 직위해제<본보 8월 29일자 3면> 등과 부딪히고 있어 이를 두고 고심 중이다.

시는 주민직접지원사업비의 30%를 도서관 건립, 실버타운 조성, 도로확·포장, 체육공원 조성 등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시의 입장에 대해 주민들과 시의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일반지원비를 읍·면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화 사업에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직접지원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비로 사용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보존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의회의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시가 직접지원사업비를 광역사업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침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 받는 인근 자치단체들도 광역사업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따른 형평성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산집행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광역사업비로의 전환이 타당하다는 지배적인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강수계기금은 팔당호를 원수로 수돗물을 공급 받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부담금으로 조성되며 팔당호 상수원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다.

환경보호과장을 겸임하는 이종봉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민지원사업비의 광역사업비 전환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못하는 등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모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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