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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안해준다” 기물 부숴… 前 방범순찰대장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전관예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했던 방범순찰대 사무실의 기물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수원 모지역 전 방범순찰대장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40분쯤 수원시의 한 방범기동순찰대 사무실에서 현직 대장이 자신에 대한 예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대 창문을 벽돌로 깨고 정수기 등을 파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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