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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방소비자 보호 팔걷었다

지방소비자시책 추진… ‘시·도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앞으로 지방 소비자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에 종합적인 지방소비자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방소비자단체, 지방상공회의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도별 소비자문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관련조례의 제·개정이나 분쟁 조정 문제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소비자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시·군·구가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 소비자조례 제정과 실질적인 집행을 독려해 2010년까지 모든 시·군·구가 소비자조례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부산과 광주, 대전, 대구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 설치를 지원해 지방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비교소비자정보를 늘려 전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내년부터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해 표시광고나 약관 부문의 심결례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경찰과 지자체 등 각 기관간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사기성 거래의 피해확산을 막고 소비자피해주의보도 신속히 발령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공하기 위해 통합위해정보시스템을 16개 시·도로 확대해 운영한다.

우선 1단계로 지방소비생활센터와 위해정보 수집채널을 연결한 뒤 2단계로 정부부처와 통합시스템을 연결하고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2010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민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위해상황이나 예방조치 등을 배울 수 있는 소비자안전체험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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