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는 30일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부녀자를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에 따른 법률위반)로 G모(25·S대학 1학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8일 밤 9시 30분쯤 오산시 궐동 D에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술을 마시던 L모(22·여)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뒤따라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G씨가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도중 밖에서 이를 지켜본 부녀자에게 발각된 뒤 달아나다 휴대폰을 떨어트리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