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3명 탈레반 피랍 사건이 사건 발생 43일만에 막을 내렸다.
알자지라 방송은 우리시각으로 30일 오후 8시30분쯤 탈레반에 억류돼 있던 나머지 한국 인질 7명이 모두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풀려난 인질은 이성은, 이영경, 김윤영, 박혜영 씨 등 여성 4명과 송병우, 서경석, 제창희 씨 등 남성 3명이다.
인질들은 3명과 4명씩 2개 그룹으로 나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7명은 어제 석방된 인질 12명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억류돼 있어 하루 늦은 30일 풀려났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되면서 시작된 이번 인질 사태는 2명의 희생자를 남긴 채 43일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이날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됐다 석방됐거나 석방될 예정인 한국인 인질 19명 전원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풀려난 12명 외) 나머지 7명도 오늘 오후 석방되면 카불로 이동해 두바이와 인천을 통해 최대한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에 귀국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 오늘 오후 3시에 풀려난 12명을 두바이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중으로 나머지 7명이나올 수 있어 내일 19명을 한꺼번에 두바이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오늘 12명을 두바이로 옮기려던 계획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는대로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측에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단 피랍자 석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한 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정부 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가족들이나 교회측도 `동의의 뜻‘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구상권 행사 범위에 대해 “‘실제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랍자 석방교섭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구상권 행사 범위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한 법률이나 관련 판례가 거의 없는 만큼 해외의 사례와 일반적인 사회 통념 등에 비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