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지원금제도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까지 관련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자동안내 하는‘Happy Mail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산전후휴가에 이은 육아휴직 사용 및 사업주의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메일을 발송했으나, 확대 실시되는 서비스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4단계로 나누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발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장려금 등 고용보험 전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