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남양주, 가평 등 팔당 상류지역 4개 시군 64.8㎞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 삼칸 태우는 격이 될지 모른다”며 “구역 지정의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道) 관계자는 4일 “팔당호 상류에서 낚시꾼들이 떡밥을 이용한 낚시행위로 수질이 오염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등 수질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낚시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여주, 가평, 남양주, 양평 등 팔당수계 4개 시군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가평과 남양주 지역의 북한강, 양평의 흑천, 여주군의 남한강변 64.8㎞에 대해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들 지역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팔당 수계 7개 시군 가운데 광주와 용인의 경안천 59.3㎞를 합쳐 모두 124.1㎞로 늘어나며 이천시만 유일하게 낚시행위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