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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방화사건 수사 증거채취 충실히 이행”

양주署 고발관련 입장발표

동두천 미용실 방화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과 증거인멸 등이 고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하며 양주경찰서를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양주경찰서가 이에 대한 입장을 6일 밝혔다.

양주경찰서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6개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서며 “최초 ‘Fuck You’글씨 아래 부분에 흘려진 메니큐어에 대한 성분 감정결과 미군 용의자 상의에 묻은 성분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용의자 자필서와 촬영한 글씨를 국과수에 감정의뢰 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현장 보존에 대한 의혹에 대해 “최초 화재현장과 용의자 상·하의, 신발, 메니큐어 성분 등 용의자 특정을 위한 유류증거물을 수집 후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현장 보존했고 경기청 4부 화재감식팀과 화재감식 실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현장감식을 실시 등 증거물을 채취했다”고 반박했다.

지문채취를 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화재현장 내부, 출입구 옆집 실·외까지 4회에 걸쳐 지문채취를 했으나 화재로 인한 열, 매연부착, 화재 진압을 위한 물의 분사로 유류지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티모시 이병 몸 증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상의 자국 부분은 메니큐어 성분이 불검출됐고 신발의 그을림 부분도 그 생성시기를 알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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