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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아픔 건강보험이 덜어줘요”

퇴직 후 최장 6개월 직장인 가입 자격 유지
자격 변동 후 초과납부 취약계층 불만 해소
민건강보험공단 실업자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업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다른 직장에 취직하거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야 하나, 실직한 근로자가 종전처럼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근무할 때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부 가입자의 불리한 상황과 불만을 해소해 실직으로 인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의계속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올 해 7월 이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직전 2년 이상 해당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신청에 의해 퇴직일 다음날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50%의 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어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 또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후 최초로 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서 임의 계속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해 싼 보험료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도 안내가 시작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수원과 용인지역 지사의 경우 9월 들어 하루 평균 20~30건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문의전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임의계속 가입자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구직난과 함께 실직 또한 가정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사회적 보완장치가 절실한 때 실직으로 어려운 가정이 의료보장과 관련된 건강보험료에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을 지난 해 기준으로 약 12만7천 세대에 연간 약 30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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