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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단내 열공급시설 설치승인 법적하자 없다”

산자부, 북부참여연대 불법·편법설 “근거없다” 일축

<속보>산업자원부가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내 추진되고 있는 열공급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된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다고 일축했다.

산자부는 지난 11일 경기북부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열공급시설은 정치자금용<본보 13일자 8면 보도>이라는 내용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13일 밝혔다.

산자부는 참여연대의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중복투자 운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며 시민단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공급구역의 중복 규정은 공급구역에 대해 집단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타 사업자를 승인할 수 없게 돼 있다는 내용”이라며 “동두천에 승인된 열공급시설은 시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사업의 허가 항목 기준에 의하면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산업단지내 추진 중인 열공급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이 법에 의하면 중복투자를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동두천시에 추진되고 있는 열공급시설의 사업 강행시 중복투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불법 편법 사업승인을 한 산업자원부와 도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에 추진되고 있는 열공급시설은 신에너지 사업으로 대구에 소재지를 둔 (주)엘콘파워에서 지난 2006년 10월 27일 사업추진을 해 산업자원부에 허가를 신청, 2월 13일 승인받아 동두천시에 시설설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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