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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무효

수원지법 “서명부 하자 있다” 투표 중단 판결
김황식 시장 투표 7일 앞두고 기사회생 복귀
대책위 관계자 당혹 선관위 결정 지켜보겠다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불과 7일 앞둔 상황에서 13일 법원이 ‘주민소환투표대책위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청구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모든 투표절차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관련기사 7면

이에 따라 하남선관위는 오는 20일 투표일에 맞춰 진행해 오던 주민소환절차를 중단했다. 찬·반 소환투표운동에 나섰던 양측의 운동원들도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하는 극한 상황이 연출됐다.

또 김황식 시장은 일시 정지됐던 직무에 복귀했고 김병대 시의장 등 시의원 3명도 이날부터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특히 법원의 판결로 주민소환투표는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으며, 하남시민들에 의해 전국 최초로 진행된 주민소환투표는 투표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가 무효되는 첫 사례로 떠올랐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이날 김 시장 등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4명이 지난달 17일 하남시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하남시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청구서명부에 청구 사유를 기재해 서명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 심리결과 선관위가 교부한 서명부의 표지 청구 사유란에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그와 같은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경우에 따라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위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이미 선거전에 뛰어든 소환대상자측은 지지자들이 모여 안도와 함께 잔칫집 분위기에 휩싸였으나 소환투표대책위 관계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등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소환투표 대책위 관계자는 “하남시선관위가 투표청구 서명부 관리업무를 소홀히하는 등 고유의 선거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소환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닌 만큼 일단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주민소환제가 출발하면서 국민적 관심속에 진행돼 온 전국 첫 주민소환제가 투표도 하기 전에 중단되는 등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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