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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도 긴급대출 신청

용지보상비 부족 도의회에 ‘보증채무~’ 상정

도가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자 도의회에 ‘보증채무 동의안’을 상정했다.

집행 예산이 바닥나 긴급 지원비를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의 토지보상 행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재 올 예산에 확보한 보상비 1천56억원에 대한 집행이 끝나 현재 보상 신청분과 조기 보상 요구 민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500억원의 용지보상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이에따라 도는 10일 제22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도의회에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을 상정했다.

민자도로인 제3경인고속도로(시흥시 도리동∼인천시 남동구 고잔동.길이 14.3㎞:왕복 4∼6차선)는 지난 2003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실시협약 체결시 용지보상비로 812억원을 책정했으나 주민과 시흥시, 환경단체 등이 환경파괴, 소음공해 등 건설 반대로 4년 가까이 착공이 지연되며 땅값이 뛰며 보상비가 2천976억원으로 3.6배나 급증했다.

도는 올해 당초 예산에 토지보상비로 356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지난 5월 추경 예산을 통해 마련한 700억원도 모두 사용해 현재 보상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도가 요구한 500억원은 보상신청 접수분 250억원, 기공 승락 후 미 지급금 95억원, 연내 추가 보상 가능액 155억원 등으로 연내 보상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수십억원의 추가 부담과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보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재감정평가 전 조기 보상으로 약 25억원의 추가될 수 있다”며 “보상 지연에 따른 민원의 조기해소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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