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명품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초과할 경우 1개 성분당 1천만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1개 성분당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선)는 지난 12일 도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검사 신청 예방을 위해 보상금 액수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수정안은 현재 -199G Rice, -23G Meat로 표기되는 인증마크의 명칭을 G마크와의 연계성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G+ Rice, G+ Meat로 변경했다.
안전성 검사 기관도 당초 도보건환경원으로 한정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식품위생법 상 식품위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화 했다.
지정 검사기관이 검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검사 결과(성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한 것은 검사기관의 다양화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삭제했다.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 외 검사기관에 신청한 검사료는 신청자가 부담토록 했다.
농림위는 보상금 규모가 클 경우 보상금을 노린 사람들에 의한 검사 신청의 증가 등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중시, 1개 성분당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
당시 장정은 의원은 “포상금이 많다고 명품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며 포상금 액수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