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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내년부터… 임시회서 운영조례안 안건 심의

광주시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동안 제163회 임시회를 열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관내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주민으로 규정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단체장의 책무로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해 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해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추경예산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광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한다.

또한 최근 성남시가 외지인에 대해 화장장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성남영생사업소에 인접해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는 예전과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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