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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집행부 제출 각종 사업·조례안 ‘제동’

우선순위·시급성 분석 등 민의대변 톡톡
도의회 자치위 ‘현미경 심의’ 눈길

“도의회 중에서 ‘자치행정위’가 상원 상임위다”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의회 상임위 중 경계 대상 1호로 자치행정위원회를 꼽고 있다.

도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심의때마다 관련 법률안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제동을 걸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들은 소신과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상임위로 부각되며 이같이 회자(膾炙)되고 있는 것이다.

제7대 의회 출범 후 올 10월 현재까지 도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중 자치위에서 제동이 걸린 안건은 부결 4건, 보류 5건, 수정가결 4건 등이다.

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안의 경우 본부 과장들에게 4개 권역별 지휘권한을 주는 안이 본부장이 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상위법 위반으로 부결됐다.

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도 현재 6개 조례에 대한 선거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부결 처리했다.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은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급성 결여를 문제삼아 부결 처리,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보류 안건으로는 백운파출소 이전 건립건의 경우 토공에서 택지개발 과정에서 백운파출소가 노른자위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변두리로 이전된데 따른 보상비 문제로 보류돼 30억여원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곤혹을 치렀다.

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어 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소위를 구성,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물향기 수목원 유리온실 건립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 문제, 판교테크노벨리 지원센터 설치안도 제동을 걸었다.

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에서 규칙으로만 제정해 간섭을 받지 않으려던 것을 이성환 의원이 행자부 질의를 통해 조례로도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위원회 조례 발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개정안 심의나 도정 현안이 자치위에 상정되기만 하면 통과 여부를 놓고 고심해야 한다”며 “가장 까다로운 상임위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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