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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경인 고속화道 보증채무동의안 통과

도의회 건설위, 사업보상비 관련 원안대로 가결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보증채무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석오)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로써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해결 및 지가상승 등 보상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공사추진이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보상비는 도가, 공사비는 제3경인 고속도로(주)가 각기 담당키로 했으나 우선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자비용을 부담, 보상비를 선투자 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동의안이다.

건설위는 이날 오후에는 화성시의 탄도~송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현장을 방문, 공사진행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공사관계자를 격려하고 성실·안전시공을 당부했다.

건설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경기교통정보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각종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 현장의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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