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에 지문과 전자칩이 내장된 출입카드 만으로 열리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됐다.
수원지법은 판사실로 향하는 통로 등 청사 내 16곳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시범 운영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스크린도어는 지문을 인식하거나 특수 칩이 내장된 출입카드로만 개·폐되는 문이어서 법원 판사와 직원이 아닌 사람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돼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관이 집무실에서 외부인과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내용의 ‘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를 제정한 뒤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이 거의 없어졌지만 이마저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수원지법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이유 중 첫번째는 변호사와 민원인 등 사건관계자의 판사실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밀실재판’이라는 일부 불신의 목소리를 없애겠다는 것. 이와 함께 길게는 3~4시간씩 재판 및 선고준비를 하는 판사 업무의 특성상 불필요한 민원인의 방문을 제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건 관계자들이 판사실로 찾아와 위해를 가하는 등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달 말까지 스크린도어를 시범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달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심활섭 공보판사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것은 변호사와 민원인이 판사실을 출입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판사 고유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절차 협의를 위해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면담실에서 판사를 만날 수 있어 재판진행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