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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재의요구 지방의회 입법권 제약” 개선 추진

전국의장協 임시회… 기한삭제 요청안 등 5개 안건 처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주웅)가 현행 10일 이내 재의 요구 처리기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23일 충북도의회에서 2007년도 제6차 임시회를 열어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장이 제출한 ‘재의요구 처리절차 개선 건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재의 요구안은 지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의 장으로부터 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재의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경우 재의 요구안에 대해 처리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재의요구 제도는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재의의 건을 지방의회가 10일 이내에 재의에 붙이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에 근거도 없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규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통령령의 10일 이내 부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무 처리를 위한 훈시적 규정밖에 안되는 만큼 이 규정은 법률의 범위를 일탈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기속하는 조항으로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출예산 비목 신설 건의의 건’도 통과시켰다.

비목 신설건은 의회비 비목에 위탁교육비, 직무연찬비,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이 추가되도록 행자부 훈령을 개정토록 건의하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간소화해 적절한 시기에 서류를 제출받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서류제출 요구 방법 개선 건의의 건’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변경시 의회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국토·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건의의 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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