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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먹거리로 학교급식’ 온힘

도의회, 직영 전환 등 포함 조례안 개정 팔 걷어

 

도의회(의장 양태흥)가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섰다.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전한 학교급식 연구회’(회장 손숙미)는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학교급식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도운동본부 박미진 집행위원장은 ‘타시도와 비교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학교급식은 식중독 발생률 급증, 수입산 식자재 남용, 학부모 등의 제한적 급식 참여, 위탁급식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질 저하 등이 문제”라며 “무상 급식과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도 학교급식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표기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주(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은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조례의 개정이 절실하다”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각 지자체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부터 각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무성의로 일관했다”며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학교급식 조례의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사용 엄격 적용과 단계적인 무상 급식을 위해 도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조례의 개정을 위한 서명과 발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손숙미 회장도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 및 모델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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