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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대 안양시장 오늘 대법 판결

전공노‘불법 관권 선거’규탄 집회 갖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은 25일 오후2시 신중대 안양시장의 확정 판결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 관권선거 규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대법원은 신 시장을 비롯 같은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을 선고받은 비서실 김모 정무비서와 8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등의 최종 판결도 함께 열리는데 일각에선 파기환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공노는 24일 “신 시장은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복무해야 하는 공무원을 자신들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 승진에 목멘 공무원들을 인사상 줄 세우기 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선거에 깊이 개입시킨 정치 단체장은 더 이상 이 사회에는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신의 영달을 위해 공무원노동자의 직분을 망각하는 행동 또한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 4월26일 서울고법 형사2부 한위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땐 12월19일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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