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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출장비 등 혈세 펑펑, 나랏돈은 눈먼 돈?

도내 시·군 20곳 부당지급

올해 도내 20개 시·군이 각종 수당과 출장비, 공로연수 비용 등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초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조사 결과 수원시 등 20개 시·군이 관용차량 이용 출장자에게 교통비 지급과 사전 명령 결재 없이 초과근무 후 수당을 청구하는 등 부당지급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수원 용인 김포 여주 등은 관용차량 이용 근무지내 출장자에게 정액지급분 전액지급(2만원)에 대해 여비환수 지시 및 직원 여비지급 규정 교육 및 주의조치토록 했다.

사전 초과근무 명령 결재를 득하지 않고 초과근무한 사례로는 수원 의왕 연천 등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이뤄지지 않도록 반드시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성남시 양평군은 불필요한 대기성 초과근무(불필요한 인터넷 열람, 개인학습 등)로 지적받아 재발방지 차원에서 행위자 경고조치 및 직원교육을, 외부 야간 행사시 초과근무 수기작성(고양시), 익일 초과근무 내역 보고 미이행(부천시), 초과근무를 수기로 작성(광명시), 급박한 처리사항이 없는데도 불필요한 초과근무(안성시)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출장 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고양 의정부에 대해선 출장 때마다 지급토록 시정조치 했다.

성남시는 개인별 여비지출결의서 미작성 등 회계절차 미이행에 대한 시정 조치를, 군포시는 착오로 인한 여비 이중지급에 대해선 환수조치를 정맥인식기와 세콤 시간 불일치는 초과근무 불인정 조치했다.

파주시는 출장사유를 형식적으로 작성했고, 이천시는 일부 읍면에서 출장일수가 월 15일에 미달함에도 월액여비를 전부 지급했고, 안성시는 사무실 근무자 없이 일부 부서의 팀원 전체가 출장을 가기도 했다.

의왕시는 운전업무 담당직원에게 여부를 지급했고, 양주시는 담당업무에 비해 여비과다 지급 및 규정외 월액여부 지급, 여주군은 육로 120km(왕복)미만 근무지외 출장시 식비의 1/3만 지급해야 하나 전액 지급했다.

또 동두천은 출장결재시스템이 있는데도 수기출장 결재했고, 과천시는 월정액 여비 형태로 부서원에게 월10만원씩 균일 지급, 가평군은 외청 및 읍·면 근무자 등 상시출장 공무원의 세부 기준을 미지정했다.

수당과 출장비, 공로연수비 등에 대한 부당지급을 전혀 하지 않은 곳은 안양, 안산, 남양주, 평택, 시흥, 화성, 구리, 포천, 광주, 하남, 오산시 등 11개 시·군이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및 초과근무수당제도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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