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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시행 후 과징금보다 포상금 현저히 낮아 실효 의문
박상돈 의원 “실적에 맞는 제도 정립 시급” 지적

부당한 공동행위 속칭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학 있는 ‘카르텔 신고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최고 10억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카르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가 8건에 1억493만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과징금은 53억5천720만원이 부과돼 과징금에 비해 포상금 지급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2002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포상금은 5%가 지급되고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억원까지의 과징금 5%에 5억 이상의 과징금 1% 더하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설정됐다. 또 지난해 4월26일 이후부터는 제도가 강화돼 제출한 증거자료의 가치를 선별한 후 상급은 포상금 지급 기준액의 70%, 중급은 30~70%, 하급은 30%가 최종 지급될 포상금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건을 보면, 2005년 6월 ‘용접봉 제조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경우 총 41억8천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1.6%에 해당하는 6천687만원만 집행돼 포상금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과징금은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5%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돈 의원은 “카르텔 제도는 신고만 잘 접수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54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실적도 올린 바 있으나 현 집행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제도 정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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