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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법원, e-법률정보 서비스 시작

앞으로 입법에서 재판결과에 이르기까지 법률의 모든것을 안방에서 만나볼 수있게 됐다.

국회와 대법원은 5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e-법률정보 대국민선포식’을 열고 인터넷 법률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물론 법률전문가 소송당사자 대학 및 해외에서 법률지식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져 법률지식을 빠르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주요기능으로는 입법과정에서부터 법률연혁정보, 판례정보에 이르기까지 통합법률정보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된다. 또 법령원문을 중심으로 한 입법자료와 판례자료를 손쉽게 찾아볼수 있게 됐고, 법령 및 각종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법 모두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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