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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부대 각종 건설건 軍동의 놓고 ‘전횡’

지자체장 위임지역까지 간섭 ‘無원칙 논란’

양주시내 포병훈련장 부근의 공장허가와 관련, 업체와 허가 관련자들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31일, 11월 1·2·6일자 8면> 군부대가 군동의 허가권을 가지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동두천시의 군사동의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공장 신설과 주택 증측, 사무실 이전 등을 위해 해당업체들이 밀물부대에 군 동의 처리를 요구했으나 모두 부동의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밀물부대가 시에 부동의 처리한 통보내용은 군동의 심의과정이 원칙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처리로 군동의 허가 관계자들의 결탁내지는 ‘입맛’대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져 물의를 빚고 있다.

동두천시 상패동 628-2 소재의 ㅊ산업은 사무실이 노후돼 비가 오면 누수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어 사무실 이전, 신축하고자 지난 7월 20일 군동의 처리를 신청했다가 군부대로부터 ‘관측으로 인해 군사작전시 사계 제한을 받는다’며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ㅊ산업이 사무실을 옮기면서 신축하려고 하는 사무실 장소는 군부대가 말하는 사계지역과는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밀물부대는 교통호를 빌미로 군동의를 불허했다.

ㅊ산업 관계자는 “지난 2000년에 공장창고를 짓을 당시에는 군부대에서 군동의 허가를 받았으나 사무실 이전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며 “경기가 어려워 힘든데 군부대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유로 번번히 군동의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양주시 남면에 위치한 J사는 상패동 산 123에 공장설립을 위해 시에 신청을 해 지난 2006년 9월14일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밀물부대는 이 지역이 해당 지자체장의 위임지역 임에도 불구, 지난 2월 28일 ‘사전건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시에 통보했으며 형질변경은 반드시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군동의를 불허했다.

이밖에 동두천시 상패동 619-2에 농업용창고 부지조성을 위해, 상패동 644는 재활용골재 야적장 부지조성에 따른 군동의를 신청했으나 허가부대인 밀물부대는 모두 진지 훼손 및 사계지역에 따른 ‘군사작전 임무에 차질이 있다’며 모두 부동의 처리했다.

그러나 군당국은 이같은 사례와 달리 관내 포부대 훈련장과 수류탄 투척거리로부터 20m 떨어진 광적면 덕도리 산 118와 남면 두곡리 산 29 소재에 전자부품 회사인 A업체 김모(의정부시)씨가 신청한 2만193㎡면적에 대한 공장설립은 군동의 승인을 내줬다.

군훈련장 인근으로 진지 및 벙커 등이 산재한 이 지역의 군동의를 위해 심의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끼어맞춘 흔적이 드러나 ‘결탁에 의한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군당국은 A업체와 군동의 허가관계자들이 군동의를 받기위해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 ‘행정상의 실수’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은폐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밀물부대 관계자는 “군동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군사보호시설구역내 군동의가 진행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군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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