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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시민단체들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반대!”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용주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개정을 성토하고 나섰다.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경영)는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관련 반대의견 청취 및 토론회에서 용주사 정호 주지스님을 비롯한 10명의 참석자들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조례 개정을 강력 반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호 주지스님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절차나 규정이 적합하고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인정받는 조례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용화사 성주 주지스님은 “의회가 바뀔 때마다 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경천 의원이 문화재청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민학기 변호사는 “거리제한 문제는 현행 법과 조례안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며 “법을 개정해 허가해 주려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국가 존속성과 민족성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인데 의원들이 나서서 개정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한편 문공위는 내달 초 찬성의견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해 설명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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