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여훈구)는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안양시장 재선거 비용을 2억4천600만원으로 공고했다고 도 선관위가 6일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당선자 중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또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1월 18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선관위는 보고된 회계보고서를 2008년 1월 25일까지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