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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먹거리 안전망’ 마련 시급

9월말 현재 집단 식중독 발생 93건… 작년比 두배↑

올 9월말 현재 도내에서는 모두 93건의 집단 식중독 발생, 대책 마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해동안 52건의 발생건수의 비해 무려 두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내 식중독 발생율이나 환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원인불명 처분 불가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가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93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426건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발생환자수도 1천7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식중독 환자 발생율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의 42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 3년간 식중독 발생 건수도 2005년 1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52건, 올해 9월 현재 93건으로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월별 식중독 발생율은 6월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8월(13건), 5월과 7월이 각각 12건이다.

반면 지난해 2월과 4월 식중독 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11건과 9건이, 1월과 3월 1건 발생이 올해는 7건과 8건이 발생해 월별은 물론 계절과 무관하게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시·군별로는 용인이 1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부천(10건), 수원(9건), 화성(7건), 가평(5건), 안산(5건)순이었다. 또 고양시가 4건, 성남, 평택, 군포, 여주, 안양이 3건, 과천, 광주, 남양주, 안성, 시흥, 이천, 김포, 양평이 2건, 화성, 의왕, 동두천, 하남, 양주, 포천, 구리, 광명, 파주, 양주시가 각각 1건이었다.

식중독 환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곳은 의정부시 한 곳이었다.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내역은 원인불명 처분 불가가 57곳으로 나타났다. 책임소재는 물론 처분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언제든지 재발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과태료 부과나 영업소 페쇄 등의 조치가 이뤄진 곳은 14곳, 처분 미대상이 7곳이었다. 원인 시설은 일반음식점이 53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집단 급식소와 가정집이 그 뒤를 이었다.

보사위 황선희(한·시흥1)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도내 식중독 환자가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예방차원이나 감시소흘 등 철저한 사전검열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원인불명 미흡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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