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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장설립 특혜의혹 진상조사 착수

두차례나 퇴짜맞고 마지막에 허가 받아내
경기경찰청 군 동의 과정 뒷거래 여부내사

<속보>군사훈련지역에 공장허가를 내주기 위한 관계자들의 서류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보도(본보 10월 31일, 11월 1·2·6·7일자 8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비룡부대 예하 포병훈련장과 근접해 있는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산 118과 남면 두곡리 산 29 일대 군 동의에 따른 전자부품 업체 공장설립 허가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건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군동의를 요구하는 도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군 당국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치며 군 동의 과정에서 부당한 잣대와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황을 파악하고 나선 상태에서 군동의 특혜 의혹이 연일 보도되자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본지 기자가 입수한 또 다른 서류에 의하면 전자부품 공장인 A업체는 불과 3개월동안 공장허가 신청 접수를 3번이나 했다.

또 이 업체는 밀물부대로부터 부동의 처리가 되자 연속해서 두번이나 공장취하서를 제출했다가 최종적으로 3차에 조건부 동의와 함께 공장허가가 이뤄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A업체는 업체 대표 김모(의정부·42)씨 등 2명의 이름으로 지난 2월 5일 광적면 덕도리 산 118과 남면 두곡리 산 29에 공장설립 허가 신청을 시에 냈다가 군동의 심의 기간 중에 결과 통보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지난 3월 2일 공장허가를 취하했다.

이어 2차인 3월 12일 산 118을 제외한 두곡리 산 29에 대해 공장설립 신청을 시에 제출했다가 밀물부대의 심의를 통해 지난 5월 8일 부동의가 이뤄지자 바로 공장허가 취하서를 또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다시 지난 5월 12일 남면 두곡리 산 29만 가지고 3차 공장설립 신청을 시에 제출했으며 7월 13일 군부대로 부터 최종적으로 산 29를 포함한 산 118까지 군 동의가 이뤄져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냈다.

이처럼 군 당국이 군 동의가 불가능한 지역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 무리수를 뒀음을 뒷받침하는 흔적들이 서류상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북부지역 주민들과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군동의 심의를 통해 한번 부동의가 나면 다시 군 동의를 받는 사례가 없었다”며 “군 작전상 변화가 없을 땐 최소한 6개월∼1년이 지난 후에나 재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장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와 민원인과의 결탁에 의한 서류조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언론보도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원인과 군 관계자들의 ‘뒷거래’에 의한 서류조작 여부 및 설계업체와 또 다른 관계자가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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