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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법 시행 D-4… 전문가 전망

“분양가 하락·부동산 시장 양극화 가속”

부동산개발업법 시행을 4일 앞두고 분양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업체는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만 연면적 2천㎡(연간 5천㎡), 토지 면적 3천㎡(연간 1만㎡) 이상의 상가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벌어진 시행사 난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효과가 일정 감소해 분양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소규모 건설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대형건설사 중심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분양가 하락효과 = 부동산개발업법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본력과 전문인력 구비 등 자격제한이 많아지면서 업체들의 난립이 해소될 전망이다.

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3천㎡(연간 1만㎡)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에는 부동산 개발업에 등록해야한다.

등록조건은 자본금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전문인력(법률·금융·개발실무) 2명이상, 33㎡ 규모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개발업체는 자본력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돼 현재까지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빈번히 발생해온 과도한 토지매입 경쟁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토지매입 경쟁과정에서 발생한 토지가격 상승효과도 줄어 분양가격이 일정부분 하락할 수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부동산개발업법 등록대상이 되는 연간 개발 누적분 5천㎡이상이라는 규모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매 사업마다 법인을 변경하는 시행사에겐 실효성이 없다”면서도 “경쟁이 줄면 자연스럽게 토지가격의 하락이 유도되고 결국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도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부동산시장 양극화 = 하지만 자본력에 따른 자격 제한으로 소규모 개발업체들의 사업은 점차 감소하고 대형 개발업체들은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소규모 건설업체는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과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어서 건설업체간 경쟁보다는 시장점유률이 높은 대형건설업체의 독점적인 시장 재편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혼탁한 부동산개발시장을 정화시키는 장점이 있겠지만 분양가상한제와 맞물린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며 “리스크가 많은 시행사에겐 기존보다 악화된 분양환경으로 어려움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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