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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태료 자자체는 ‘그림의 떡’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후 이중계약 적발
2천900건에 100억 부과 대부분 국고 귀속
시·군, 고작 22억 징수 “제도 개선 시급”

정부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 당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신고 위반자가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19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거래관행을 투명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했다.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거래의 선진화와 정상과세를 진행한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도와 각 시·군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태만하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한 자들을 적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 3·4분까지 2천923건에 대해 100억1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가운데 1천405건 59억2천여만원 상당을 중앙정부가 귀속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자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각 지방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에 의해 과태료 이의건을 재판하게 되고 이 경우 징수금액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각 시·군은 100억여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497건 18억2천751만여원을 뺀 1천21건 22억6천262만여원의 수납액만을 징수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금액은 성남시 중원·분당구의 경우 60건 1억4천925만원, 용인시 처인구는 77건 1억5천363만원, 시흥시는 56건 6천244만원에 그쳤다.

반면 중앙정부로 귀속된 금액은 성남시 중원·분당구의 경우 122건 4억2천여만원, 용인시 처인구는 96건 3억9천여만원, 시흥시도 137건 3억7천643만원에 달한다.

도와 각 시·군 관계자들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곳곳을 누비고 다니지만 ‘발로뛰는 사람 따로 돈 걷는 사람 따로’있는 격이다”며 힐난했다.

특히 기존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제도와 부동산실거래가 징수제도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법원이 서류상의 심리를 진행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태료에 대한 적법한 징수 방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시·군 제반여건에 맞춰 지방세수입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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