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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소통 불이익 받아선 안되죠”

수원지법 ‘통역인 자원봉사자 제도’ 운영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이 13개국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법원에서 민·형사 재판을 받는 외국인이 언어소통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수원지법은 20일 외국인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역인 자원봉사자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 가정주부, 학생,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통역인 자원봉사자 3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통역인 자원봉사자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비롯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등 13개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이들 가운데 6명은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거나 장기간 거주해 온 이주 외국인이다.

이들은 외국인이 민원안내 또는 법률상담을 받으러 수원지법에 방문했을 경우 전화를 통해 방문목적을 들은 뒤 법원 직원에게 통역을 해주는 3자 통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외국인이 재판에 참여할 경우에는 통역인 자원봉사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와 재판장 앞에서 외국인 소송 당사자의 진술을 통역하는 대면 통역도 한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통역인은 30분 통역에 7만원(이후 30분당 5만원 추가)을 받지만 이들 자원봉사자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

통역인 자원봉사자가 확보됨에 따라 통역인을 대동하지 않고 법원에 찾아오는 민·형사 사건 관련 외국인이 의사소통이 안 돼 재판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창수 형사과장은 “국내 최대 외국인 이주 노동자 밀집지역인 안산시의 항소심 관할 법원이어서 외국인 관련 민·형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수원지법의 특성을 감안해 외국인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역인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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