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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동산 신고의무 위반 3천여건”

과태료 부과액 186억 달해… 허위·지연신고 등 여전

도내 부동산 신고의무제 위반 건수가 3천여건이고, 과태료 부과액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조양민(한·용인4)의원은 20일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로 부동산 거래 관행은 많이 개선됐으나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말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보면 허위신고가 모두 143건 적발돼 9억5천5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신고는 2천780건 적발에 9억55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신고의무 위반은 142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신고 적발 건수는 모두 143건으로 이중 안성시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남시(20건), 남양주시(16건)으로 이들 3개 지역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65건이 적발됐다.

또 평택과 고양이 각각 13건이고, 수원(7건), 안산·연천·김포(5건), 부천·광명·가평(4건), 성남·안양·이천·양평(2건), 의정부 1건 등이다.

2천780건이 적발된 지연신고의 경우 가평군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266건), 시흥시(246건), 성남시(241건), 용인시(219건), 수원시(215건) 등 이들 6개 지역에서 전체 적발건수의 52.5%인 1천459건이 적발됐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곳은 고양시가 79건, 용인시가 24건, 안양시가 13건으로 이들 3개 지역에서만 전체 142건 중 116건이 적발됐다.

부동산거래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부과액 186억698만원 중 18억2천751만원이 현재까지 미수납됐으며 허위신고가 2억6천533만원이고 지연신고는 15억6천218만원이다.

조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은 물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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