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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마을야산 합법가장 농지 둔갑

토지주 농지로 사용 무단 형질변경 의혹
주민 “집중호우 발생시 토사유출 등 우려”
市 “민원쇄도… 지주 설득 원상복구 요구

“소나무, 참나무 등 푸른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었는데 어느새 시뻘건 농장으로 변했습니다.”

자연림이 무성했던 개인 소유 임야가 불과 몇 년사이에 농지로 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무단 형질변경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 초이동 69 임야 2만6천202㎡는 원래 자연 숲이 잘 조성돼 있던 대표적인 마을야산<지난 2005년 항공촬영한 사진 참조>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주 K씨가 땅 매입후 수종변경을 이유로 유실수를 심는 과정에서 산림을 벌목해 울창한 숲이 다 사라져 버리고 시뻘건 황토가 속살을 드러낸 채 농작물 경작지로 활용되는 등 사실상 농지로 완전 탈바꿈<현장사진 참조>했다.

초이동 주민 N(52)씨는 “산림이 벌목된 69 일대는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데오 토지주가 수종경신을 핑계로 멀쩡한 나무 수백그루를 베어 낸 것은 합법을 가장해 산림을 벌목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단 형질변경이라고 했다. 산 전체가 벌거숭이로 변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 5월말 하남시의회(의장 김병대) 의원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발생시 토사유출 등 수해우려가 있다"며 집행부에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조치 및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의원들이 다녀간 지 6개월이 다 됐는데도 원상복구는 커녕 농작물 재배면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무단 형질변경된 임야를 원상복구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 K씨는 "지난 1999년 땅 매입후 유실수 식재를 위해 당시 광주산림조합으로부터 산림벌목 허가를 받아 나무를 베어내고 대추나무를 심었으나 토양이 나빠 모두 고사했다"며 "지난해에도 500만원을 들여 소나무를 식재했으나 농사꾼들이 모두 뽑아 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무단 형질변경 의혹과 관련, "고구마를 경작하기 위해 외부에서 고운 흙을 몇 차 례 옮겨 왔을 뿐"이라고 해명해 오히려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토지주의 여러가지 정황 등이 쓸수 없는 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을 벌목한 뒤 농지로 둔갑시킨 의도가 짙다"며 분명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형질변경에 대한 각종 민원이 쇄도,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며"지주를 설득, 원상복구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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