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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화성 태안3지구 개발 강행

道 문화재심의위 만년제보호구역 현상변경안 통과
용주사 사업중단 요구 착공시까지 마찰 불가피

화성 태안3지구 택지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용주사의 결사 반대와 만년제 고의 누락 등 논란의 여지를 그대로 남겨둔 채 주공측의 사업 강행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21일 도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주공측이 제출한 도지정 문화재 161호인 만년제 보호구역에 대한 현상변경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공은 내달쯤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도에 신청한 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연내 행정절차가 끝나면 내년 1월 착공도 가능하다.

이번 심의안에서 주공은 그간 10층 이상으로 계획됐던 만년제 인근 아파트의 층수를 보호구역 200∼250m 내에는 8층 높이 아파트 9개 동을, 250∼300m 지역은 10층 높이 8개 동으로 조정했다.

이 심의안은 도가 이달 초 확정한 만년제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처리지침 변경(안)이 도 문화재심의위에서 통과된 결론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기준안은 현지 지역사정에 맞지 않고 도식적으로만 규제했던 면이 없지 않다”며 “만년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안이 마련돼 사유재산권 보장측면에서 상당 부분 보장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 정조시절 ‘문화재 보고’라는 명칭에 걸맞게 태안3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착공에 들어가기까지는 ‘문화재 보호와 개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그 첫 관문이 사업 전면 중단을 결사 주장하고 있는 용주사의 민원이다.

도 문화재 위원회가 개발쪽으로 손을 들어줘 도와 용주사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게다가 2005년 발굴된 건릉재실터에 대해 23일 열릴 문화재청의 사적지 지정 심의 결과는 사업 진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공 관계자는 “이 개발사업의 경우 유동적 변수가 많아서 언제 착공할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현재 용주사와 접촉하고 있지 않고, 건릉재실터에 대한 문화재청의 심의도 지켜봐야 할 상태다”라고 말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 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6년 착공했다가 같은해 용주사측의 문화재 보존 주장에 따라 지난 2월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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