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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1천632개 행정처분…수익에 눈멀어 법 위반

도내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적용 2년 6개월

도내 택지개발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 2년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부실시공과 건축법규위반 등으로 1천632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을 좇아 서류상으로만 등록기준을 갖추어놓거나 건설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12월 31일 토목공, 건축공, 토목·건축공, 산업환경설비공, 조경공사업 등 각 사업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해 2005년 5월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이에따라 도는 2005년 5월부터 올 10월말까지 일반건설업체들의 부실시공, 건축법규위반 등을 적발, 1천632개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등록말소 54건, 영업정지 169건, 과태료 126건, 과징금 1건에서 지난해에는 등록말소 160건, 영업정지 402건, 과태료 262건, 과징금 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등록말소 107건, 영업정지 213건, 과태료 134건, 과징금 2건 등을 기록, 도내 건설업체들의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 활동하는 건설업체는 2천500여개소로 18%에 달하는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법 시행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말소 321건, 영업정지 784건, 과태료 522건, 과징금 5건을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건설업 등록, 행정법상 의무위반, 부실시공, 전문가 부족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원인은 수익성 때문이다”며 “정부의 부동산개발업법 등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조치도 지속될 것”이라며 “건설업체 스스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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