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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불공정거래 개선대책 환영”

공정위 ‘유통거래질서 확립 종합대책’ 발표

할인점 등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간의 불공정거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중소유통업체들에 대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유통거래질서 확립 종합대책’이 현실에 반영되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의 거래관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 향후 서면실태와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함께 불공정거래 적용대상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하이마트 등 전자전문점, 대형서점, 편의점, 수퍼마켓 등으로 확대하고 판촉사원 파견제한과 판촉비용 전가방지, 판매장려금 금지 등의 조치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법률로 규정하고 서면실태, 직권조사를 강화해 거래공정성 평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납품업체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확산으로 중소유통업계 93.2%가 매출감소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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