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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땐 소방서장에 사전 신고를

자치위, 道소방안전 조례안 통과 본회의 회부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할 땐 해당 지역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토록 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도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김영환)는 26일 이성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대안)’을 원안 통과, 본회의에 회부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설비 관리기준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의 제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신고 지역은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축사시설(돈사·계사 및 우사시설) 밀집지역, 건축자재 등 자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등이다.

또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등이 해당된다.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 및 장소, 사유 등을 서면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소방서장은 구두로 신고를 받을 경우에도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성환 의원은 “단순히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등을 화재로 오인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신고할 경우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 등에 따라 인력낭비 방지와 예산을 낭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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