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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견본주택 운용 실효성 ‘도마위’

지역별 적용 규정 제각각·건설비용 이중… 실수요자 현장방문 선호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사이버견본주택 운용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이 지역별, 아파트별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해당 시·군에 따라 적용 규정도 제각각 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사이버견본주택 마련을 위한 비용이 실물견본주택과 함께 이중으로 소요되는데다 실수요자는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도내 건설사와 시·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현장 청약과열 방지를 위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견본주택 설치를 판교신도시에서 시범 실시,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으로 의무화했다.

현재까지는 판교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용인 흥덕지구, 인천 송도·청라지구 등에서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인터넷을 활용해 운영하는 견본주택을 전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 실질적인 기준이 없다.

정부가 올 6월 11일 발표한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등과 관련된 뚜렷한 시행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분양주택에 대한 사진, 마감자재 등 각종 정보만을 정확히 기재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각 시·군별로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이 제각각 이다.

고양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100가구 이상에 적용한다”는 규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용인시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만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이 있지만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시·군별로 별다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다 적용기준도 법적 규범이 없어 제각각 적용하는 셈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맞춰 청약과열과 도로정체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에게 사이버견본주택을 요구했다”면서도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경우 현장방문을 선호하고 있어 사이버견본주택 운용 실효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전부로 알고 있다”며 “파주 운정의 경우 그렇게까지 붐비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 실정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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