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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민원 ‘몸살’

공시가격 급등 종부세 대상자 대폭 증가
주민등록이전 따른 합산과세 부당 호소

중부지방국세청(중부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시작한 이달 1일 이후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도내 과천, 용인, 성남 등 지역에서 올 6월 공시지가가 지난해 공시지가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에 편입된 경우가 대폭 늘어난데다 주민등록지에 따른 부동산 합산과세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춘기 중부지방국세청장도 3일 간부회의에서 “납세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고 ‘인간소양’을 거론, 민원에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올해 개인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자 37만9천명 전원에게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후 중부청 개인납세과 등 일부 부서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던 납세자들이 올해 종부세 대상에 대거 편입된데다 주민등록주소지 이전으로 친인척의 재산 등과 모두 합산돼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입주자대표 12명은 3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종부세 부과의 부당성을 호소, 아파트 단지별로 종부세법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당 파크뷰 아파트 전용면적 178.2㎡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731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42%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결혼을 한 이영희(가명)씨의 경우 자신 명의의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친정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한세대로 편입됐다.

이로인해 이씨의 아버지 명의의 집과 세금이 합산,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에 민원을 제기했다.

중부청은 이같은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납세기일인 17일까지 성남, 용인, 동안양, 고양시 등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해 현지창구 66곳을 운영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 재산세 등 전반에 걸친 상담지를 현장으로 옮겨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중부청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가 부과된 지역이나 주민등록이전으로 합산과세가 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각 민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만들어 현장에서 조치, 지난해 98.5% 납세율을 능가할 수 있는 납세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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