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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건축 3년만에 하락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분양원가공개…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인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3년만에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천주공3단지 등은 평형배정소송 무효판결을 받으면서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형면적 보유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던 통상적인 틀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거래공백상태가 장기화, 재건축 사업의 혼란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올 12월 1일 기준으로 1년간 평균 -1.9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 2004년 -1.98%에서 2005년 11.48%로 크게 상승한 뒤 지난해 같은 기간 25.89%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가 3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도내에서는 과천시가 -11.69%로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고 성남시 -4.2%, 안양시 -1.72%, 부천시 -1.56%, 고양시 -0.36%, 군포시 -0.31%가 뒤를 이었다.

이중 과천시는 평형배정무효 판결 여파로 지역 전반에 걸쳐 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동 주공2단지 52㎡의 경우 6억8천만원~7억3천만원 수준으로 1년동안 1억6천만원 가량이 하락했다. 성남시도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대출규제 강화 등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가격하락 기대감이 높아 현재까지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신흥동 주공 102㎡는 1년동안 1억여원이 하락해 6억1천만원~6억3천만원 수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재건축시장의 급등세는 한 풀 꺾이기 시작했다.

이후 올초 정부의 1.11 대책이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더욱 가시화됐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강화된데다 분양원가공개 및 채권입찰제 적용 방침으로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채권입찰제 적용 정책 등이 시행을 앞두자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염려에 따른 사업성 악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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