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국도대체 우회도로개발사업과 관련해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시 집행부는 시의회에 사전 통보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보조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13일 회천∼상패(14.4㎞)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해 도로부터 지역개발확충기금 활용계획을 통보받고 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의 규정에 따라 연리 3.5%,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으며 시의회는 같은달 27일 이 안건을 정례회에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보조비율을 도비 30%, 시비 70%로 확정키로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구리, 고양, 파주, 동두천시 등 4개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는 도의 결정에 반발하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보조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도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동두천시의 경우 3개 시·군과 달리 재정이 열악한 지역임에도 보조비율이 같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이라며 “지난 1998·99년 강변우회도로와 광암로 확·포장공사시 지방채 비율이 각각 50%와 65%였던 만큼 보조비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형남선 시의장은 “동두천은 도내 31개 시·군중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한 시로서는 지방채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부담비율을 도에서 재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