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회사원 채모(26) 씨와 황모(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달 27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T나이트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C(25·여) 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인근 T모텔로 데리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사건이 벌어진 T모텔 CCTV화면에서 용의자들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 담당 웨이터를 상대로 용의자 인상착의 및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8일 오전 2시30분쯤 채 씨 등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