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육회가 방만한 예산운용과 비리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예산회계, 규정, 물품관리, 스포츠클럽운영 등에서 부당하게 운영해오다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시는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 18건의 개선, 주의 등 행정조치와 신분조치 6건 17명 중 중복인원을 제외한 7명(감봉 2, 견책 5)의 징계와 282만7천원의 재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체육회는 수입과 지출업무를 부적정 처리해 왔는가 하면 공사, 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구입 과정에서 지출결의서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회계규정에 어긋나는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육회업무 입찰 관련 전자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등을 통한 계약체결로 전자입찰공고 미이행과 업무추진비로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등 접대성 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해 예산 248만원을 목적 외에 사용 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토록 조치케 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재무회계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계약, 물품의 관리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회계관계직에 의해 합당하게 운영돼야 하지만 체육회는 이를 무시해 온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하고 “체육회의 세입예산은 전액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구성돼 있어 예산편성의 규정이 개정·시행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