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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분별한 학술용역 남발 제동

임우영 의원, 심의위 설치운영 조례제정 입법 발의

도의회가 학술용역의 무분별한 남발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입법을 발의키로 했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임우영(한·파주1)의원은 20일 “도 학술용역업무의 무분별한 발주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용역발주시 사전심사를 강화 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이날 제228회 도의회 제5차 위원회를 열고 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해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주요 제정안 내용은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도의 실ㆍ국장과 도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술용역관련 업무의 종합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사전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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