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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연금 선택권’ 넓어진다

주택금융공사, 기존대출자 가입지원 등 다양한 방안 단계적 시행

◇빚이 있는 고령자도 주택연금 가입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부터 시행할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천만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는 선순위채권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자가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에따라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물가에 따라 지급액 달라지는 물가연동형 상품 도입= 평생 월지급금이 고정돼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기존 상품의 단점을 개선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주는 물가연동형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현재는 매달 106만4천원으로 월지급금이 평생 고정되지만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면 82만1천원에서 출발해 약 10년 후엔 110만4천원 정도를 받게 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현행 방식에 비해 장기간 낮은 월지급금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어떤 상품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

◇긴급자금 수시로 인출 가능한 종신혼합상품 확대= 미리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해놓고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상품의 용도도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긴급자금의 명목을 보건의료비와 교육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각종 기념행사비용과 내구성소비재 구입, 체육 교양비 등으로 용도 항목을 다양화해 사실상 자유롭게 일시 인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출용도 확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외에도 주택연금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들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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