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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자진신고 99%

국세청 조사, 법인은 98.2%

올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비율은 99%를 기록, 지난해 98.2%보다 높은 신고율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25일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대상 인원 48만6천명 중 48만1천명(99%)이 자진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당초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 상승, 17대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신고율이 낮을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제도의 정착과 ARS(자동응답전화)와 홈택스 등의 서비스가 높은 신고율을 이끈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 중 개인(47만2천명)의 신고율은 99%였고 법인(1만4천명)은 98.2%였다.

신고 방법별로는 ARS(26%)·홈택스(21%) 등 간편 신고가 47%로 가장 많고 우편 23%, 현지창구·세무서 방문 등 20%, 팩스 10%였다.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자 수도 증가했다.

도내지역은 275명에서 344명으로 증가했고 서울은 301명에서 397명으로, 반포는 563명에서 796명으로, 양천은 341명에서 642명으로 직원 1인당 납세자 수가 각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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