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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족도 높은 건설업체 분양가격 올려 받을수 있다

건교부, ‘…가산비용 기준’ 개정

내년 3월부터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주택건설업체는 가산비를 추가해 분양가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 만족도에 따른 가산비를 지상층 건축비의 1%로 책정, 분양가에 더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내년 3월부터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하는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9월부터 가능했던 제도가 6개월여 앞당겨졌다.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건설사는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해 분양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는 내년 3월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된다.

우수업체 선정은 입주자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에 60점 이상 상위 10%의 업체로 제한된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조사·마케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신청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을 가진 업체는 누구나 가능하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공동주택의 품질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품질이 우수하고 생활환경이나 편의성 면에서 종전보다 개선된 고품격의 주택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교부가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조기 시행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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