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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도내 17개시·군 미완료…각종 도시개발계획 불투명 전망

도내 17개 시·군의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교통부의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 올해까지 사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올해까지 마치지 못하면 건축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게돼 각종 도시개발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나면 단독주택·음식점 등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과 창고 등만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마치지 못한 지역에 대해 건축규제 강화와 계획관리지역내 공장규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내 17개 시·군의 ‘토지적성평가’ 작업은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산림청과 농림부와의 협의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도내 각 시·군의 관리지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20%~50% 정도로 넓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도내 17개 시·군은 ‘토지적성평가’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남양주·이천·김포·여주·동두천 등은 토지적성평가를 준비중인 상태였다.

특히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지는 세분화 작업은 주민공람과정에서 토지가격이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발생, 주민 항의도 늘고있다.

이대로라면 건교부가 지정하는 보전관리지역에 포함, 개발 대부분이 제한돼 연립주택이나 비공해공장 등 다른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폐율·용적률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각각 40%, 100%를 적용받지만 생산·보전관리지역은 각각 20%, 80%를 적용하게 된다.

반면 관리지역세분화를 마치게 될 경우 시·군의 의견을 수용,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쉽게 된다.

또 화물자동차 사업자단체가 짓는 공동차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결정, 도시 외곽 녹지지역 등에 차고지 설치가 수월해진다.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까지 추진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전국 146개 지자체 가운데 15개 지역만이 마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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