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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겸업제한이 폐지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하위 법령 정비를 끝내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일반건설업체가 전문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전문건설업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가 일반업체로 등록할 때에는 최대 60억원까지 과거 실적을 전환해 준다.

개정 법률은 또 다단계하도급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됐던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했으며 신기술·특허공법 사용업체, 특수장비 보유업체, 특수자재 생산업체 등에 대한 재하도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이 강화됐고 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공공 공사는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 건설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된다.

건설업체가 시공중 5명이상 사망 사고를 일으킬 경우의 제재는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 3억원에서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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