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이 2007년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한 국회 의정평가 우수위원에 선정됐다.
3일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발의 및 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17대 국회의원 총 299명 중 34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그 중 정성호 의원이 포함됐다.
정성호 의원은 17대 국회에 등원, 총 72건의 입법을 발의했으며, 그 중 28건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38.8%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총 5천412건의 입법이 발의됐으며, 1인당 평균 발의 건수가 18.1건으로 파악, 정성호 의원의 발의한 입법 건수는 17대 299명의 국회의원 중 4위에 속하는 높은 기록이다.
정성호 의원은 입법부의 핵심인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법안발의로 상징되는 의정활동임을 기억하고, 정치적 이기보다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기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다.
정성호 의원은 “끊임없이 민생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할 것”라며, “지역의 현안을 살펴 지역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법들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